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폐지...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다

입력
2022.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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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입법예고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재범 우려되면 검사 직권으로 전자발찌 부착 
법정형 상향으로 긴급체포 가능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받게 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큰 폭의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 역시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서면 경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들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이 '제2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욕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본인이 고소해 다퉈야 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스토킹의) 구성요건만 해당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