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재난 시 재난의료팀 자동출동 시스템 필요"

입력
2022.11.07 18:04
수정
2022.11.07 1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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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응급의료 늦어진 건
소방청·행안부 발령 따라 출동한 시스템
"AED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 시 발 빠른 의료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자동 출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도입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응급의료대응팀과) 컨트롤타워 간 의사소통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DMAT 활동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DMAT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현장의료를 지원하는 팀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이 설치·운영한다. 해당 권역 내 재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청·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즉시 출동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땐 15개 팀이 출동했지만 2개 팀만 사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에 도착했고, 13개 팀은 자정이 지난 이후 현장에 투입됐다.

조 장관은 의료대응 단계(주의-경계-심각)가 경계로 상향돼야 DMAT 출동을 요청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상황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소방청이나 행안부가 발령하는 걸로 안다"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정보 제공과 중앙응급상황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 병원에 몰려 치료 지연?… "중환자 대응 차질 없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일째인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10일째인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의 환자 조치·이송 업무는 응급의료소장 지휘에 따라 이뤄진다. 응급의료소장은 사고가 발생한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맡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처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 시 의료소장 혼자 판단·지시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DMAT팀과의 간담회에서도 응급의료소장과 DMAT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소장의 현장 권한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활용 문제도 다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현장 반경 500m 안에 AED가 3대 있었는데 그중 1대는 주민센터에 있어 2대만 쓸 수 있었다"며 "대만은 AED 설치 사항을 법으로 규정했는데, 우리도 대만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그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상자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몰린 탓에 치료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초기에 이미 4명의 심폐소생술(CPR) 중환자가 도착해 응급실과 병상 역량이 한계치였다"면서도 "중환자 응급치료에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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