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도 포기... 법원 "그래도 추가 기회 부여 어려워"

입력
2022.11.20 15:40
수정
2022.1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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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뇌경색, 천식 투병에 번번이 낙방
시험 자격 마지막 해 코로나 때문에 미응시
"시험 자격 부여해달라"... 법원 "인정 어렵다"
"응시 횟수 등 제한 합헌" 헌재 결정이 근거

올해 1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올해 1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최근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번 연속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는 지병인 천식뿐 아니라 직장암과 뇌경색과 맞서 싸우면서도 법조인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시험에 응시조차 못 했다. 시험 전날 천식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자도 병원 등에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시험을 포기해버렸다.

A씨는 결국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하고 (응시 제한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면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시간을) 낭비했던 사법 시험의 폐해를 극복하려 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시험 직전에 겪었던 천식 재발,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시험 당국의 대응, A씨의 응시 포기 의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응시자가 질병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응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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