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이 담임교사 폭행... 교육당국 조사

입력
2022.11.29 16:40
수정
2022.1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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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 군위군 초등학교서 발생
동급생 때린 학생, 말린 담임 여교사도 폭행
경북교육청 조사... "자기편 안 들어줘 때려"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초등학생 3학년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 선생님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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