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부담 낮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23조 증액

입력
2023.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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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금 반환보증 30만 원 지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자금을 23조 원 더 늘리고,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 기존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전세 연 6,000만 원, 매매 연 7,000만 원에서 전세 7,500만 원, 매매 8,5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은 줄여준다. 청년층의 소득이 나날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매달 상환금이 증가하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혜택도 늘린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청년에게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계속된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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