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 딸 묻었다" 친모 지목한 텃밭서 백골 시신… 살인죄 적용

입력
2023.07.06 17:06
수정
2023.07.06 18: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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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7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6일 유기 장소로 지목한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현장 확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6일 유기 장소로 지목한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현장 확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에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서 살인죄와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죄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친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선 백골 상태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친모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백골화가 많이 진행돼 뼈조각 일부만이 발견됐다"며 "(A씨의 딸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을 다음날 살해한 뒤 텃밭에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 신고도 안 된 상태였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색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A씨 어머니가 소유한 텃밭은 수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딸을 낳았으며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선 "출산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 숨졌다"며 "(혼자 판단해)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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