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유기' 부부 검찰 송치

입력
2023.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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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드러나면 헤어지게 될까봐 범행"
시신 못 찾았지만 경찰 혐의 입증 자신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남편 A씨와 30대 아내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는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 경우 서로 헤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으나 1명은 친척집에서, 다른 한명은 정식 입양절차를 밟아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유기 장소인 하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 C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부부가 범행을 자백했고, 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와 각 지자체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경남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모두 59건이다.

거제=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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