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기 살해 친부·외조모 영장심사… "정말 미안하다"

입력
2023.07.08 15:50
수정
2023.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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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유전자 조사로 장애 여부 파악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모 몰래 아이를 데려가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친부 40대 A씨는 법원행 호송차에 탑승하기에 앞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60대 외할머니 B씨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호송차에 탔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이가 숨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이들이 언급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가 출생 신고 없이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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