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검찰 독재 거부 부결" VS "방탄 단식 조롱 가결"

입력
2023.09.20 11:25
수정
2023.09.20 13:55
구독

친명 "검찰 독재 수사 순종할 순 없다"
비명 "'방탄 단식' 조롱에 떳떳해지길"
'불체포특권 포기' 이 대표, 침묵 일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해임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는 "검찰의 독재 수사에 순종할 수 없다"며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방탄 단식'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계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 게 당당하다"며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부결 당론이 맞다고 본다"며 "역대급 최장기 표적 수사에도 증거 하나 없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원천불가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명계 인사들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려고 단식 중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단 입장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방탄 단식'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결 요구 시위가 열리는 등 공세가 거센 상황이라, 대부분의 비명계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좀처럼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섣불리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일단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구속 자체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당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을 채택한다 한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인지라 누가 어떻게 표결할지도 알 수 없어 당론 채택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원 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만큼 기력을 되찾았지만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당시엔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당에 가결을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지금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부결 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