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도피조력자 등 4명 구속

입력
2023.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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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일당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 주 시세 조종에 가담해 2,78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운전기사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명은 법무법인 직원으로,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 대에 머물다가 9월 5만원 선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주범’격인 4명을 이달 3일 구속 기소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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