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4㎞로 구급차 들이받은 BMW… 숨진 환자 보호자 보상 못 받아

입력
2023.11.29 13:54
수정
2023.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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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사고 낸 과속 운전자 구속기소
가해 차량은 운전자 의무보험 가입 안 해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다. 뉴스1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다. 뉴스1

충남 천안에서 과속하다 구급차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했지만,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 보호자가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도 사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A씨와 동승자 2명도 다쳐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차량은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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