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 특혜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4.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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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특혜 제공 등 여러 건 신고 접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응급 헬기' 이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표 피습 이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공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됐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 의심 등 소견으로 응급 헬기에 실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이 과정이 논란이 됐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에서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특혜' 논란에 대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야당 대표로서 업무 관련 연속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술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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