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에...유족 "아쉽지만, 항소 안 한다"

입력
2024.01.30 17:06
수정
2024.0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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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규명, 중형 선고돼"
마약류 위반 혐의 형량 가중 가능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의 고가 수입차량(롤스로이스)에 치여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가해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모(28)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도 고려했다.

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가중될 여지가 남아 있다. 유족 측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부탁한다"고 전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31일까지다.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피해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신씨가 케타민 포함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씨는 범행 당일에도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는 24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에 임하는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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