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최대 고비 '유럽 기업결합 심사' 결과 코앞

입력
2024.02.13 19:30
구독

한국시간 이르면 13일 밤, 늦으면 15일 오전
'조건부 승인' 가능성…결합 '9부 능선' 넘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를 오가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를 오가고 있다. 뉴시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14일(현지시간) 전'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C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한국시간 13일 밤, 늦어도 15일 오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EC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EC의 시정조치 요구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유럽 4개(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일부 반납 등을 제시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EC는 최종 승인 시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항공 측은 EC 측이 제시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시한이나 조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 유럽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넘길 방침이다. 경쟁 제한 우려 해소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신주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EC의 승인이 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9부 능선'을 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 측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한 곳(미국)의 승인만 남게 된다.

김청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