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3000명... 체감하지 못하는 구제 절차

입력
2024.03.07 1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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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복지지원 등에 그쳐
'선구제-후회수'도 허점 많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받는다 해도 손에 잡히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탓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2,9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서울·수도권이 63%로 가장 많고, 지방은 대전(12%) 부산(10.9%) 순이다. 피해 주택의 72%가 대표 '서민 보금자리'인 다세대 주택·오피스텔·다가구 주택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7.9%)가 가장 많고, 20대(25%) 40대(15%)가 뒤를 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2030 청년층(73%)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기존 임차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준다. 정작 체감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6,481건·2,895억 원) 중 실적이 높은 유형은 긴급복지 지원(1,376건), 전세 대환대출(1,032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625건), 주택 구입 때 지방세 감면(467건) 등이다. 피해자가 당장 바라는 피해금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경·공매를 활용해 집을 매입한 경우도 133건에 불과하다.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용도 변경된 건물, 가등기가 걸려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이 수두룩하다. 공공매입 실적이 저조한 배경이다.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경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는 방법밖에 없다.

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역시 허점이 많다. 사기 유형이 제각각이라 구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선례도 없다. 오히려 경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가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 일당이 가등기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경매가 이뤄질 수 없게 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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