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찰 송치

입력
2024.04.05 10:59
수정
2024.04.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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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범 2명도 구속 수사 중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인천 등지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가 잘 보이는 정수기 옆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2명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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