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카카오·SM 기업결합 승인..."멜론에서 SM 우대 금지" 조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 카카오가 합쳐지게 됐다. 음원 제작·유통·음원 플랫폼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두 가지다. SM·카카오 아티스트의 최신곡을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에만 우대해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시정 조치를 3년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번 기업결합은 수직·수평 혼합 형태를 띤다. 수직형 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인접하는 회사 간 결합을, 수평 결합은 경쟁시장 내 결합을 뜻한다.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시장에서 1위, SM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이들은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음원 제작-유통-음원 플랫폼이 완전히 수직화한 기업이 탄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을 확보하고,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하게 된다"며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결합으로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카카오가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SM의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자사의 음원만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 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에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 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를 부과한 것도 처음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