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도박사이트 적발...청소년도 용돈 걸고 도박

입력
2024.05.03 13:56
수정
2024.05.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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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해외에 본사를 두고 2조2,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 회원은 2만여 명에 달했으며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이 입금액 기준으로 2조2,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14~19세 청소년들도 다수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적발한 112명의 청소년 이용자들은 용돈 계좌를 사이트에 등록해 도박 자금을 충전하거나 딴 돈을 환전하는데 이용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를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 50억 원에 대해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외에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청소년 12명도 별도로 적발해 재범자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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