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 4회·경공매 유찰 3회 넘는 PF 사업장은 사실상 '퇴출'

입력
2024.05.13 18:00
수정
2024.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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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평가기준으로 4단계 분류
당장 정리 급한 사업장 2~3% 규모
"2금융권 부실 가능성은 희박"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의 핵심은 총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확대해 퇴출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 정상 PF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PF 사업장 평가 등급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였지만,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뜻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과 본PF를 구분해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브리지론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미전환 등이, 본PF는 △공사진행 정도 △분양 정도 △시공사 상황 등이 각각 평가 기준이다. 공통적으로는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과 △수익구조 위험(사업비 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기준이 제시됐다. 각 평가기준에서 2개 이상 해당하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다.

예컨대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이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됐다면, 해당 사업장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공통적으로 PF 사업장이 여신만기 연장 3회·경공매 2회 유찰 시 '유의' 등급을, 그 이상이 되면 '부실우려' 등급을 적용받는다. 금융사는 유의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금융당국은 당장 정리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부실우려' 해당 사업장을 전체의 2~3%(5조~7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인가 문제, 법적 분쟁이 있는 사업장까지 놔둘 필요는 없다"면서 "생각보다 (이런 사업장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퇴출이 본격화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2금융권 부실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PF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위기설이 제기되는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50%나 늘어난 3조8,731억 원의 충당금을 쌓은 상태인 데다 자기자본비율도 14.35%로 안정적이다. 권 사무처장은 "꾸준히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올해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길게 보면 2, 3년에 걸쳐서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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