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제보 의혹' 권익위 전직 실장 수사

입력
2024.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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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제보자 아냐" 국회 위증 혐의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홍인기 기자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홍인기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전직 간부의 국회 위증 혐의를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해당 부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받자 "제보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변했다. 하지만 관련 수사를 하던 공수처는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보아, 이달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야당 위원들은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전 실장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 위증죄 수사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 명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서둘렀다. '국회 임기 내 고발'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차기 국회에서 고발할 경우 공소기각(유·무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과거 국회 국정농단 특위 해산 후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이 연서해 고발한 사안을 두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례도 있다.

표적감사 의혹 수사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같은 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5개월 째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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