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 연상 캐릭터 나체 그림 전시회... 경찰 "조사 중"

입력
2024.05.15 11:44
수정
2024.05.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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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 적용해 10여 명 입건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 포스터. 킨텍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 포스터. 킨텍스 홈페이지 캡처

최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나체 그림 등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들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작품을 만든 작가와 전시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나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처 전시장 내에서 아동·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나체 그림을 아크릴에 모형으로 만들거나, 등신대(사람의 크기와 같은 크기), 책자 등을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시 공간 일부를 임대해 특별전 형태로 이뤄졌고, 성인 신분증을 확인 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전시된 캐릭터는 온라인 게임과 만화 속 여성 캐릭터들로 설정상 천사와 악마 등으로 표현되지만 인간의 형태인 데다 게임 속에서도 미성년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아청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이유는 전시물이 아청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실물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공연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져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절차를 거쳤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된 만큼 음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연상케 한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 혐의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시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해당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전’이란 이름으로 별도 부스에서 전시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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