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파 중심으로 장악" 문건 보도한 MBC에 1억 손해배상 소송 냈다

입력
2024.05.17 15:01
수정
2024.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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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공성·신뢰성에 심각한 침해"

MBC '스트레이트'는 3월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KBS 경영진이 내부 문건에 적힌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 캡처

MBC '스트레이트'는 3월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에서 KBS 경영진이 내부 문건에 적힌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 캡처

KBS가 "우파 중심으로 KBS를 장악하겠다"는 내용의 'KBS 문건'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보도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 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KBS 직원의 제보를 받고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18장 분량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진이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우파 중심' 인사로 KBS 조직 장악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과거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무시 △인력 감축 등을 박 사장의 ‘할 일’로 제시했다. 박 사장은 실제로 취임 당일 간부 70여명을 교체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등 문건 내용의 과반이 실행됐다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본다.

MBC '스트레이트'가 KBS 직원의 제보를 받고 보도한 '내부 문건'. MBC 캡처

MBC '스트레이트'가 KBS 직원의 제보를 받고 보도한 '내부 문건'. MBC 캡처

KBS 경영진은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며 MBC와 문건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해왔다. KBS는 "이후 괴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도 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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