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0대… 학대 혐의 50대 교회 신도 구속

입력
2024.05.19 09:18
수정
2024.05.19 1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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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모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과수는 B양 사망 원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등 증상을 보이는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은 외상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경찰은 외상에 의해 폐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B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며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양은 교회 내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16일 0시 20분쯤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의 얼굴과 배, 등에서 발견된 멍 자국 등을 보고 B양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한 A씨를 다음 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지인인 B양 어머니 부탁을 받고 지난 3월부터 B양을 돌봤다. B양은 A씨와 함께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는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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