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철, 400억 배임 재판 1심 무죄

입력
2024.05.21 17:14
수정
2024.05.21 17:14

법원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뉴시스

채널A 사건(일명 '검언유착' 의혹)에서 기자의 취재원으로 알려졌던 이철(59)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 원대 배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Y사 안모 대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은 회삿돈 411억 5,000만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자기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 대표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안 대표와 사적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의 형태로 Y사 주식 상당수를 VIK에 넘겼다"면서 "대여금보다 변제금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접촉하려고 했던 취재원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11년부터 5년 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다단계 방식을 통해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아(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2021년 8월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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