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입력
2024.05.21 18:58
수정
2024.05.21 19:03
구독

공정위, 2022년 12월 법인 고발
법원 "케이큐브, 금융회사 아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공정위가 케이큐브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에 속한 금융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케이큐브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2022년 12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케이큐브의 전체 수익 중 배당·금융투자로 인한 금융 수익이 95%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회사라고 본 데 따른 조치다. 케이큐브 측은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가 아니고, 의결권 행사 역시 무리가 없었다"며 시정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으니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케이큐브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공정위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케이큐브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