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송치… 피해자 사망 42일 만

입력
2024.05.22 15:33
수정
2024.05.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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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등 혐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달 10일 피해자가 사망한 뒤 42일 만이다.

경남경찰청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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