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4.05.23 13:10
수정
2024.05.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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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 상대 교권침해 물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다른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세종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에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바뀐 담임교사에게는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A씨는 지난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편지로)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썼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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