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내달부터 접수

입력
2024.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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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25일 오후 대전 서구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주택의 대출 이자 회수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25일 오후 대전 서구 한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주택의 대출 이자 회수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대상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는 경우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로 최대 48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대전지원센터에서 안내한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시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시는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달 13일 기준 2,191명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96%)에 집중돼 있으며, 주된 임차인은 2030(86%)에 몰려 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돼 28일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4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집회를 가졌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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