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차익' 의혹... 메리츠 임원 영장 기각

입력
2024.05.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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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망 우려 인정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홍인기 기자

증권사 재직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씨의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피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피의자들 관계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를 성실히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또 다른 구속 사유인 '도망 우려'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알게 된 부동산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위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뒤 되팔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사의 부동산PF 기획검사 내역에 따르면, 박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가족 명의 법인을 만들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개를 취득·임대했다. 그는 그 중 세 건을 처분하여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박씨가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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