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걱정·근심', 내우외환 늪에 빠진 아산시의 앞날은...

입력
2024.05.28 18:05
수정
2024.05.29 09:39

'허가 지침, 재량권 남용'... 의회가 감사 청구
'갯벌보존' 언론기고 학예사 읍사무소로 전보
학예사 A씨 "인사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

충남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박경귀 시장이 이끄는 아산시가 안에서는 직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고, 밖에서는 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28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장 6급 학예연구사 A씨(48)를 지난해 7월 10일 자로 팀장 보직을 해임하고, 6급 실무자로 배방읍사무소 환경관리팀으로 전보 조치했다. 시는 A씨가 2022년, 겸직불허가 통보를 받고도 외부 강의를 강행하고 강의료를 수령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의 아산항 개발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부 상의 없이 외부 언론사에 표명해, 시민들에게 조직 내부 갈등으로 비치게 해 결국 시정에 신뢰를 저해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전보 인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문화재(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읍면동에 배치한 것은 시장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27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보 인사 일주일 전 순천향대학 아산학연구소에 '갯벌 보존의 당위성'을 칼럼으로 기고한 것이 인사 조치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보 조치 전날 문화복지국장 L씨로부터 '(시장과)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과 근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인사조치를 예고하는 협박성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아산항 개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박 시장 취임 전까지 시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A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문화재 관리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문화재 관리 업무와 무관한 읍사무소에 전보 조치한 것은, 시가 지방자치법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는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의 시행규칙은 학예연구사(3명)와 녹지연구사(1명), 기록연구사(2명+1명) 등 연구사 6명(정원)을 본청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A씨를 전보 조치한 후 1개월이 지난 8월에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해 읍·면지역에도 학예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아산시 인사담당 B씨는 "당시 인사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나 '인사권 남용이나 일탈, 보복 인사'는 아니다"라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시의 전보 인사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하며 현재는 질병휴직 상태다. 올해 12월에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시가 운영 중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이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아산시를, 지난 3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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