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연루 KBS 전 PD, 이재명 저격... "거짓말에 경악"

입력
2024.05.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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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서 최철호 전 PD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전직 KBS PD가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나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최철호 전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200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최 전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전화는 녹취돼 '추적60분'에 반영됐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전 PD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을 방영한 경위를 설명했다. 애초 육성 녹음파일을 자막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제안으로 육성 방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PD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그는 "나와 이 대표 둘만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는데 검찰이 그들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익명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라고 진술할 거란 이 대표 말을 믿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이 대표 측에서 '최 전 PD가 KBS로부터는 경징계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는 고소 취하를 약속받아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사 사칭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청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가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병량 당시 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해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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