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반발

입력
2024.05.28 18:30
수정
2024.05.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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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보훈부는 강정애 장관 명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법 시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의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의 부의 강행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부의했다. 표결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몰표(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강 장관은 앞서 23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법 시행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1989년 동의대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순직한 경찰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가해자를 함께 안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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