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한다

입력
2024.05.29 18:00
수정
2024.05.31 18:5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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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낙선 후폭풍에 당헌당규 개정
권리당원 20%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
"원내 정당 가치 보장해야" 반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비롯한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추미애 당선자가 탈락한 뒤 이에 반발해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심'을 반영하는 것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조정 △중앙당 내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개정 등이 포함됐다. TF는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도화선이 됐다. 의원들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추 당선자가 패배하자, 이에 실망한 당원 2만여 명이 줄줄이 탈당해 버린 탓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당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고, 일주일도 안 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전당대회에서 일반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 입김이 세지는 데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의 대표를 뽑는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정당의 가치는 보장하되,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권리당원의 원내 선거 참여에 반대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결국 대선이나 총선에서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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