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 공제금, 이젠 아파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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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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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사유가 늘어난다. 기존에 폐업, 사망 등에 한해 공제금이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재난이나 질병을 겪어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확대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이다. 이에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가 추가됐다.

추가되는 지급 사유와 관련해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할 수 있다.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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