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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무더기 거부권... 취임 후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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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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