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증금 3000만원 내고 보석 허가... 불구속 재판

입력
2024.05.30 11:34
수정
2024.05.30 11: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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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각 뒤 재청구 인용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의 보석 조건은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이다. 지정조건에는 공판 출석 의무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6억6,0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4·10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2월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3월 기각됐다. 이후 기각 49일 만인 이달 17일 재차 보석을 청구했고, 이번에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서 결국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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