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 확정… 군수직 상실

입력
2024.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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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 모임서 식사비 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상철 곡성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상철(64)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3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 신용카드로 결제됐는데 참석자들은 별도 모금함을 마련한 뒤 각자 2만 원씩 낸 것처럼 연출하고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 모습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군수는 2심 선거 직후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민들의 탄원이 쏟아졌다"며 이를 다시 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곡성=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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