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2대 국회 첫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3대 입법 요구"

입력
2024.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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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요청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를 향해 노조법 개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하며 노동기본권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를 향해 노조법 개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하며 노동기본권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22대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3대 입법과제 추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새로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대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기업별 교섭을 넘어선 초기업(산업별) 교섭 제도화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특히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며 “노동 약자를 줄이고 보호하는 길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이미 논의돼 왔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초기업 교섭 역시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대·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에 노사 교섭 결과가 적용되는 초기업 교섭은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 증가로 초기업 교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현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제도 밖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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