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보호 평가, 중앙 행정기관까지 확대

입력
2024.06.02 16:02
수정
2024.06.02 18:26

지자체, 중앙 행정기관 등 총 307개 기관 평가
장비 보급, 법적 대응 등 실적 인정 기준 높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민원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민 서비스 수준 평가다.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 대상 기관을 기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민원실에서 올해에는 중앙행정기관까지 늘려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을 평가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의무적 보호 조치 규정이 시행된 데 따라 이행도 평가 대상 기관을 늘리고,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한 대만 갖추고 있어도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 장비를 보급해야 인정한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새롭게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또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 보고하면 민원 분석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 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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