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인도방문·옷값 의혹 등 포함"

입력
2024.06.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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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동 발의자 모아 법안 발의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르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 뜻을 밝히면서 “3일 오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의원들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포함할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 발의를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소속 의원이 특검법안 발의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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