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반대편'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서울에 있던 선사 대표 처벌은 '합헌'

입력
2024.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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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 미신고 처벌은 과도" 주장
"인명피해 가능성 고려땐 심하지 않아"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지구 반대편 해상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측이 "선박 결함 미신고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옛 선박안전법 7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가다가 남미 우루과이 쪽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사고의 원인은 선박 결함이었다. 검찰은 사고 10개월 전 평형수 탱크 부분 파손이 발생했는데 조치하지 않았고 결국 누수가 발생해 배가 침몰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선사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 등을 신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선박안전법은 '누구든지 선박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했다.

김 회장 등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선사 관계자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법이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감항성 결함'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법은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은닉하고 운항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해운업계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의무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일 때 발생한다"며 "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재판관은 "항공, 철도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의견(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에 처할 뿐,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은 처벌 대상을 선박소유자 회사의 일반 직원까지 확장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됐으며,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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