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 '밸류업' 영향 주시

입력
2024.06.03 12:00
수정
2024.06.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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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실시
대주주 지배력 높이기 위한 관행 금지
"자사주 본연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해야"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조명현 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조명현 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뉴스1

일반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최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하던 '자사주 마법'이 빠르면 올해 내 금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이 증시 밸류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말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 마법'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된 일반주주의 권익은 보호되지 않았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이 제한되지만, 인적분할에 있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신주가 배정되고 의결권까지 주어진 게 문제였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관련 공시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도입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이번 조치만으로도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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