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업무 대신하면 서울시가 월 30만원 지급

입력
2024.06.03 16:09
수정
2024.06.03 17:37
14면
구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시행
"저출생 극복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
대체인력·응원수당 등 혜택

서울시가 도입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입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출산 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게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기업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얻고, 포인트가 누적될수록 인센티브도 커진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 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묻지마 연차제·출산 축하금 등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마련하면 50포인트를,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법정 양육친화제도를 활용하면 건당 500∼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이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턴십 지원·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14가지다. 예컨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한다. 인턴십 대체인력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30만 원의 동료응원수당(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징벌보다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20일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www.swfb.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2-810-5211)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