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루이지애나,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허용 법안 통과

입력
2024.06.04 08:38
수정
2024.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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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자 상대로 판사가 명령
거세 거부할 땐 3∼5년 추가 징역 살 수도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 전경. AP 연합뉴스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 전경. AP 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성범죄자를 상대로 약물을 주입해 성욕 감퇴를 유도하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제정된 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근친상간 등 가중처벌이 되는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거세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거부한다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 같다고 전미주의회협의회는 AP에 전했다.

이날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이들은 2,224명이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루이지애나 주의원들은 특히 단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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