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역 공개… 이상거래는 차단

입력
2024.06.05 15:11

코빗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된다. 코빗은 이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국내 업계 최초로 시행 중인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내역 공개’다. 당시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과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코빗은 발 빠르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별 가상자산 수량뿐만 아니라 지갑 주소까지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현재까지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곳은 코빗이 유일하다.

코빗은 지난 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인 ‘SOC 1’을 획득하기도 했다. SOC 1 인증을 보유하면 코빗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의 감독당국이 감사를 진행할 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해당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코빗은 자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3,0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며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피해를 예방했다.

가상자산이 활용된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해 코빗은 FDS 시스템의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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