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수사 영향은

입력
2024.06.07 07:39
수정
2024.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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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국환거래법 혐의 재판 선고
유죄 시 이재명 검찰 수사도 탄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온다. 선고 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함께 적시하기도 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나한테 끊임없이 이재명 관련 얘기를 하라고 했다"며 "저는 이 사건이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이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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