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서 달리는 람보르기니에 폭죽 펑펑… 한국계 미 유튜버 기소

입력
2024.06.08 18:30
수정
2024.06.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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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유죄 판단 시 징역 10년형 가능"

한국계 유튜버 최모씨가 헬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캡처한 것. 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 제공

한국계 유튜버 최모씨가 헬기에서 질주하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캡처한 것. 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 제공

달리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쏘는 영상을 찍은 한국계 유튜버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미국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7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검찰청은 캘리포니아주(州) 샌 페르난도 밸리 출신의 한국계 유튜버 최모(24)씨를 항공기에 폭발물 및 방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92만 여명을 거느린 최씨는 지난해 7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Destroying a Lamborghini with Fireworks)'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약 11분짜리 영상에는 달리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향해 헬기에서 폭죽을 쏘아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총기 및 폭발물 관련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연방 당국으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이 영상이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한 지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토 관리 당국이 당시 람보르기니가 남긴 타이어 자국을 포착해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최씨는 현재 보석금 5만 달러(약 7,000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CNN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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