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폐지해야"

입력
2024.06.09 13:00
수정
2024.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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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해 재초환 등 폐지 주장
전셋값은 최고점 대비 낮고
집값은 크게 오르기 어렵다 설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세가 아닌 종부세를 부유세처럼 활용하는 것은 과세 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으려 만든 제도”라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에 개인적으로 초과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 2법 역시 4년마다 전셋값 변동폭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며 익숙해져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면서도 “(전셋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전국 전셋값은 평균적으로 이전 최고치의 8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셋값 상승세의 원인으로는 전세사기 영향(아파트 전세 선호)과 임대차 2법 부작용,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우려고 저리 자금을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우려 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일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이주대책으로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 크기 등을 조사해 이주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급 대책으로는 용도가 정해진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공공이 소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 장관은 “집값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은 아직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과 신축 아파트, 교통이 좋은 지역과 인기 지역은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도 △불투명한 경기 전망 △고금리 △높은 공사비 등을 이유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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