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주장한 74세 허경영… 84세까지 출마 금지

입력
2024.06.09 13:48
수정
2024.06.09 1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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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죄 확정... 피선거권 10년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시 대선후보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자료사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시 대선후보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자료사진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허경영 대선후보 TV연설)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허 명예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명예대표는 20대 대선 TV 방송 연설을 하면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법원은 허 명예대표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사회에 유포하거나 앞으로 선거에서도 유권자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그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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