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불법 건축물까지" 여수시의회 의원들, 도 넘은 일탈

입력
2024.06.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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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이 불법 시설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고스톱' 치다 도주 중 부상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자신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각종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서자,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여수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50분쯤 여수시의원 A씨가 도박을 벌이던 중 도주하다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의원은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점당 1,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도중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도주했고, 현장을 빠져나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됐다.

도박 혐의를 부인하던 A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도박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당 시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소속 정당에는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 A의원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는 "시의회 윤리위원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거부했다.

또다른 B의원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가 적발 돼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22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B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 중이다.

현직 의원들의 잇단 구설에 휩싸이면서도 시의회는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에는 C의원이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징계 처분은 없었다.

이찬기 여수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오는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윤리위 개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면서 "이달 중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B의원에 대해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희종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란 오명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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